이곳에는 누구나 들어와 제품들을 볼수 있습니다만..
처음 들어오면
좌측에 카테고리가 쭈, 욱 나오는데 거기 제일 상단에
"인체치유용.."이라고 나와있네요.
그런데.. 이 "치유"라는게 자칫,
법(?)에 위배되는거로, 지적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지않을까요?
죽염도 그렇지만, 다른 자연제품들도
뻔히 인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
의료법인지 뭔지에 걸릴까봐 직접 노골적인 표현은 피하면서..
"00에 좋은" 제품.. 이란 식으로 감춰서 표현하는게 현실인데
괜히 "치유"라는 말을 썼다가
그 누군가의 지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이 듭니다.
그러하니
인체치유용 보다는 그냥,
인체첩부용.. 혹은 인체기혈도움용(?) .. 뭐 그런 식으로 좀 둘러서
표현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.
혹, 인체치유용이란 표현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..
그냥, 제말을 무시하셔도 됩니다만.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